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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입양, 알고 보니 신생아 매매
출산비 및 산후조리비 명목이라도 금전 오갔다면 명백한 불법
상대방 신원확인 없이 입양된 아이, 브로커에게 넘겨졌을 수도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26 15:16:40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는 것이 입양되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지난해 5월 대한사회복지회가 개최한 위탁모의 날 기념식에서 한 위탁아동이 위탁모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는 것이 입양되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지난해 5월 대한사회복지회가 개최한 위탁모의 날 기념식에서 한 위탁아동이 위탁모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해 10월 인터넷카페를 통해 한 가정에 개인 입양된 후 양엄마 이아무개 씨에게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던 생후 3개월 된 A 양은 사건 발생 한 달 여 만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씨는 쪼들리는 생활 속에 이미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지만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을 통해 A(당시 생후 3개월) 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이 씨는 주변인들이 입양한 A 양이 남편을 닮았다고 칭찬하고, 남편이 친자식인 아들들보다 A 양을 더 예뻐하자 정말 남편이 외도해 낳은 자식이 아닌가 의심해 A 양을 학대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입양이라는 폐단이 낳은 끔찍한 참사다. 이 씨는 애완동물도 아닌 신생아를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입양할 수 있었을까? 베이비뉴스의 기획 취재결과,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입양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지금 임신 38주구요 다음주나 다다음주 출산예정이고 아이는 남자에요, 건강하구요. 정말 당장 데려가서 잘 키워주실 수 있는 분 찾아요. 병원비 부담해주시고 보호자 해주실 수 있는 분 아이디나 연락처 남겨 주세요.”

 

“지금 19주된 예비맘입니다. 아이를 키우고는 싶은데 키울 상황도 안 돼 이렇게 글 올려요. 개인 입양 하려고 하고요. 아직 성별은 모릅니다. 자기친자식처럼 키워주실 분만 답글 남겨주세요. 쪽지 보내드릴게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생아를 입양할 양부모를 찾는 글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신생아 입양’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입양부모를 찾는, 입양아기를 찾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생명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야 할 ‘입양’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뤄지고, 그리고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제2의 A 양, 제3의 A 양의 사례가 어디선가 생겨날 수 있다는 셈이다.

 

◇ 사람들은 왜 인터넷으로 아기를 찾나?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태였다. 대체로 미혼모로 정식입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시도하고 있다.

 

베이비뉴스가 입양 부모를 찾는 글에 연락을 취해 이메일로 답변을 주고받아봤다. 미혼모 B 씨는 “임신 31주로 아이아빠와는 연락이 안 된다. 6월이 출산인데 배가 불러와 아르바이트를 관뒀다. 병원비도, 산후조리비도, 밥값도 없다.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인터넷에 입양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아이 입양 글을 등록한 C 양은 “현재 30주 4일인 미혼모입니다. 미성년자로 부모님이 임신사실을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시설이나 센터에서 입양에 입양 보낼 시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박은정 사무관은 “미성년자 미혼모는 아기 생모 부모의 입양 동의서가 필요하고, 성년 미혼모도 아기 생부의 입양 동의서가 필요하다. 아이 아빠의 행적을 알 수 없고, 부모가 알아서는 안 되고…. 사유야 많지만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 입양 동의서를 쓰고도 다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입양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혈연주의에 따른 비공개 입양과 까다로운 양부모 자격조건도 인터넷 입양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동방사회복지회 김혜경 가족지원부장은 “비공개 입양도 인터넷 입양의 사유가 된다. 친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해서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인터넷 입양을 찾는다. 기관을 통해 입양하려면 경제력 등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인터넷 입양을 찾는다”고 밝혔다.

 

26일 네이버 검색창에
26일 네이버 검색창에 '신생아 입양'이라는 검색어로 검색된 많은 문의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입양 보낼 양부모나 입양할 아이를 찾고 있다. ⓒ네이버 갈무리

 

◇ 출산비 또는 산후조리비 받으면 불법

 

현행 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아니더라도 양부모와 생부모가 합의되면 아기를 입양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입양할 아기를 찾고, 입양할 부모를 찾는 개인 입양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아이를 입양시키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이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 매매’다.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관계자는 “양부모와 친부모간 합의를 통해 입양하는 것은 개인입양의 일종으로 민사입양이라고 한다. 형제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기를 입양하는 댓가로 금품이 오간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실상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들의 특성상, 대부분은 출산비와 몸조리 비용 등을 이유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뉴스가 접촉한 B 씨도 “혼자라 막막하다. 아기를 낳으려면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등이 필요한데 당장 밥값도 없어서 입양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 자연분만 시 병원비가 4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안다. 당장은 생활비가 급하다”라고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

 

동방사회복지회 김혜경 가족지원부장은 “인터넷으로 불법 입양을 하려는 미혼모의 경우 출산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분만비를 달라는 것은 의료보험에 출산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일반수가로 아기를 낳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이다. 추정하기에 최소 몇 백이 오가지 않겠느냐”고 추정했다.

 

특히 입양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신생아 입양을 알선하고 생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브로커들은 아이를 입양하는 척 생모에게 접근하는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터넷 입양아, 브로커에도 넘어갔을 수도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5호에 의하면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박은정 사무관은 "오는 8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역시 형량이나 벌금의 수치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애매한 단어조항을 고쳐 법을 강화시켰다. 기존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에서 ‘타인에게’라는 단어를 삭제해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아동 매매 행위를 위법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법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A 양을 뇌사상태에 빠트려 끝내 사망하게 한 이 씨는 A 양을 데려올 때 아기 옷과 신발 등은 받았지만 돈이 오간 정황은 파악하지 못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돈이 오간 사실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해 아동매매 혐의는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개인과 개인 간에 신원보증 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아기를 주고받아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

 

김혜경 가족지원부장은 “인터넷에 입양 글을 올리는 많은 미혼모들은 일단 아기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자기가 아기를 입양 브로커에게 넘겼는지, 아기를 가족등록부에 등록하는지, 그 아이가 또 금전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금전이 오가야만 불법"이라고 법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 가족지원부장은 "A 양이 정식 입양기관에서 양부모 자격에 적합한 부부 신뢰도가 높은 가정에 입양 됐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식 입양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했다는 것은 양부모가 입양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과연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이 잘 자랄지 더 염려스럽다. 아기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정식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입양해야 가정도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세연 기자(ssy@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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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댓글 (총 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지니 (2012-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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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이 없네요..
한 생명을 이리도 쉽게 인터넷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인터넷의 편리성과 함께 여러모의 피해가 있는 양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하네요..
답글(0)

플라워 (2012-04-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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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거죠?
인터넷이 있어 편리한점도 많지만 악용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답글(0)

지상낙원 (2012-04-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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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너무 놀랍군요 머리가 어찔 해요 ㅠㅠ
답글(0)

달투 (2012-04-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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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요
아이를 사고파는 이세상이....
정녕 이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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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움 (2012-04-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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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런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어두운 면이 아닌가 싶어요...
몹쓸 사람들...ㅠ.ㅠ
답글(0)

우리별이 (2012-04-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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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아직도 이런일이 있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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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겅주 (2012-04-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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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짜 이런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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