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제도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제도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1.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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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2013년부터는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난임 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도 4회차까지 동일하게 180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여성 분야 제도 중에서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 적용되고, 만 0~2세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엔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5세 10만 원씩 지급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올해 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한 범죄)가 전면 폐지되고, 성범죄 형량이 강화(강간: 5년 이상→ 무기또는 5년이상, 유사강간: 3년이상→5년이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영리목적 판매·배포·전시: 7년이하→10년이하)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도 확대된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올해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현행 19세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도 양성을 시작해 내년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올해 7월부터 단독친권자 사망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의 지정에 관여하도록 한다.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올해 7월부터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현행 신고제)를 의무화해 양친 부적합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위험을 방지한다. 아울러 친양자 입양가능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해 재혼가정의 화합을 촉진한다.

 

◇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2013년부터 간암·위암약제(넥사바·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3.10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돼 5천원 본인부담으로 접종이 가능해진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무료접종이 전국보건소에서 실시된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7월(잠정)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기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고,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추가로 지원된다.

 

◇ PC방 흡연 전면 금지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다.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된다.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 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 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1~3회차 지원은 18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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