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여성 취업 확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여성 취업 확대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1.0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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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되고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올해 달라지는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제도를 설명했다.

 

◇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어 여론의 지적을 받은 반의사불벌죄는 전면 폐지되고, 성범죄 형량 중 강간죄 형량은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은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된다.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도 열린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단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회복이 끝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입소시간이 늘어난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오는 6월 19일부터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관리하에 교육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관련

 

청소년 지도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 받는 것으로 의무화된다. 청소년 상담사 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시간 이상 받는 것으로 의무화된다.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운영자가 교육을 이유로 대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인터넷게임 중독이나 학교 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학대 등으로 정서나 행동 장애를 겪는 9~18세 청소년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도 본격 운영된다.

 

3개월간 입교해 생활하는 이 시설은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로, 그 외 청소년은 1달 30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1회 연장할 수 있고, 상담치료, 생활 보호, 진로 탐색, 자립지원,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폐교를 활용한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 치료 매뉴얼이 보급되는 등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방안도 늘어날 전망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 보호활동도 강화된다.

 

해양환경 체험을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농업생명 체험을 위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7월에 개원된다.

 

◇ 여성, 가족 관련

 

현재 100개소가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나는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프라와 사업이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된 직업교육훈련은 올해 20개 정규과정으로 운영된다.

 

3월부터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아이 돌봄 정부지원이 현재 연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으로 확대되고,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는 3만 가구에서 4만 7000가구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다방면으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10개소를 신규설치돼 210개소가 운영되고,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50명 시범 배치로 다문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에는 지난해 56억 원에서 올해 26억 원 늘린 82억 원 규모의 강사 158명과 언어발달 지원사 300명이 투입된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순회 전시회, 교육자료 개발, 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등 신규 사업이 실시되는 등 피해자 기념사업이 다양화된다.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은 지난해 13억 3000만 원에서 18억 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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