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보육교사 대체인력 235명 지원
서울시, 올해 보육교사 대체인력 235명 지원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1.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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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대체교사 투입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여 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전체 보육교사는 2011년 말 기준 2만 9069명으로, 이들 교사의 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 235명을 확보해 전체 보육교사의 70%인 2만 352명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며 받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쓸 권리가 보장되지만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 공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가 확보하는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분산 배치해 반담임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 시 파견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에 한정되고 보수교육 2주 이내, 휴가 5일 이내, 경조사 3~5일 이내, 병가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대체교사가 부족해 파견이 불가하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1일 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허위로 악용하는 경우 인건비 반환과 서울시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휴가·병가 발생 시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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