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산부인과, 아기 낳을 곳이 사라진다
위기의 산부인과, 아기 낳을 곳이 사라진다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2.13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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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수가 인상 현실성 부족"

총 1444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응급의료, 신생아, 산모 관련 수가(진료비) 개선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수가가 현재보다 30% 인상되고,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1년 분만건수에 따라 수가인상분을 차등 적용해 지원받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산부인과 수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사들 "미미한 수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현재보다 30% 인상된다.

 

2007년 전체 산모의 13%인 6만 4000명에서 2009년 6만 8000명(15%), 2011년 8만 4000명(1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 산모의 분만을 산부인과 의사들은 위험부담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1년 동안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기관의 자연분만건수에 대해 수가인상분을 평가 후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200건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건정심의 산부인과 수가 관련 발표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정심에서 의결한 총 1444억 원의 지원금 중 산부인과 부분은 시범사업까지 포함해 총 227억 원으로 15.7%에 불과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책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산부인과 '개폐업 역전 현상' 7년째 지속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개설 기관수보다 폐업 기관수가 더 많은 '개폐업 역전 현상'이 2006년부터 가시화됐고 7년째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분만기관수는 2007년 1027곳에서 2009년 860곳, 2011년 777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산부인과 평균 폐업기관 수는 120곳, 연평균 폐업률은 7.1%에 달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폐업 신고를 낸 기관은 신규 개업한 산부인과의 약 2배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은 곧바로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각 대학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산부인과 몰락 우려…현실적 제도 보완 시급
 
산부인과의 감소는 결국 국민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의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모성사망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2011년 사망원인 보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출생아 10만 명 당 사망한 산모의 숫자(모성사망비)는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2010년 평균치 9.3명의 두 배 수준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는 국내 전문 분만시설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면서 “더 늦기 전에 산부인과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산부인과 폐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찾기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분만할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빠른 시간 내에 산부인과 수가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이미 언급된 분만수가 인상,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의사 차등 등급제 폐지,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별도수가 산정, 폐경기질환 만성질환 관리료 인정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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