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재단-인구협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보재단-인구협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2.20 0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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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60만 원 지원…이달 28일까지 신청접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지난달 31일 2013년도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정봉은 상무(사진 왼쪽)와 인구협회 서울지회 윤호영 지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지난달 31일 2013년도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정봉은 상무(사진 왼쪽)와 인구협회 서울지회 윤호영 지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지회장 윤호영, 이하 인구협회)가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생보재단과 인구협회는 지난달 31일 ‘2013년도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생보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위험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분만을 통해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 달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접수받고 3월 말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임신 23주 이상이며 소득기준이 2013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법적 혼인상태 여부는 관계없다.

 

신청자 자격요건, 추천서 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블로그 및 페이스북, 아가사랑(www.agasarang.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위험임신이란 임신,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을 말한다. 고위험임산부는 대게 고령 임신이 많으며 정상적인 경우보다 불임과 조산의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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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2013-02-20 11:18:00
멋지네요...좋은소식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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