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놓친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는 방법
깜빡 놓친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는 방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3.12 11: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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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2일부터 신청가능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7~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2007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한다”며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12일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3만 251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 원씩 모두 274억여 원을 추가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다”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2000여 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다.

 

①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놓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②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③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적지 않다.

 

④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퇴직·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 한 경우다.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⑤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 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도 많이 놓친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⑥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동의 신청하고 2007~2011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⑦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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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3-03-12 14:52:00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희도

pe**** 2013-03-12 14:38:00

이런 부분에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

jhwa**** 2013-03-12 11:34:00

이번에 환급액이생각보다 만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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