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복지부부터 시작한다
일-가정 양립, 복지부부터 시작한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1.17 1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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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산하기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앞장"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일-가정 양립문화의 확산을 위해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복지부와 산하기관부터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쉽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27개의 전 산하기관과 함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 법정 제도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법적 의무사항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필수 과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다자녀직원우대, 성과평가우대, 희망보직제 실시, 경제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본부 및 모든 산하기관이 2012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도록 직장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복지부와 직원 100인 이상 기관 등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직원 100인 미만의 9개 산하기관은 내년 말까지 인증을 받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복지부 포함해 총 28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4개 기관만이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대표적 브랜드로, 지난 2008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67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했으나 기업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복지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가 향후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산양육친화를 위한 주요 과제 (출처 : 보건복지부)

 

추진과제

주요내용

필수과제

법정 휴가ㆍ휴직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정 설치의무 대상기관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의무 이행

시차 출퇴근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근무

의무가정의 날

(예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이후 전 부서 강제 소등

예비맘 표시제

임산모임을 알 수 있는 표식 착용으로 직원 간 서로 배려

상담실 운영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실 운영

임산모 편의용품

근무 중 태아보호와 신체적 불편 완화를 위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 제공

상시학습시간 인정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된 외부교육 이수 시 상시학습 시간 인정

선택과제

다자녀 직원 우대

다자녀 직원에게는 인사상 혜택 부여

성과평가 우대

출산휴가 또는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과평가 시 중간등급 이상으로 배정

희망보직제 실시

임신부터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

경제적 지원

(예시)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수유실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 시행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확산방안 시행 전

확산방안 시행 후

법정 휴가ㆍ휴직제

모든 기관에서 시행 중

국립중앙의료원 :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산전후휴가 90일

국립중앙의료원 : 120일로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6개 기관 직장보육시설 설치

국민연금관리공단 : 위탁방식

국민연금관리공단 : 2011년 2월중 자체 설치 및 운영

시차 출퇴근제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조정 근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2012년 상반기

의무가정의 날

매주 또는 매월 하루 정시 퇴근하도록 2011년 중 도입 완료

예비맘 표시제

유산 방지 등을 위해 2011년 하반기까지 도입

상담실 운영

온ㆍ오프라인 상담실 운영

임산모 편의용품

쿠션,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제공

다자녀 직원 우대

복지부와 11개 소소기관에서만

우대제도 시행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등 5개 기관도 우대제도 도입

성과평가 우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록도병원, 인천공항검역소에서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 성과평가 중간등급 배정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 추가

희망보직제 실시

국립재활원 등 5개 기관 운영

국립서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기관도 2012년 하반기까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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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9 21:36:00
복지부부터..
시행하는건 좋은데..
다른 곳에서도 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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