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추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추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3.19 11: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하진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통학차량이 특별보호를 받도록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게 함에 따라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란 용어를 '어린이통학자동차'로 변경하게 했다. 어린이통학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운영 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과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자동차에 보호자를 태우도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이나 표시 부착, 어린이의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hwa**** 2013-03-19 15:35:00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고에 관하여
기사를몇번 접한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