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반드시 서명해야 할 두 가지
해외여행 시 반드시 서명해야 할 두 가지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4.0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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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소지인 서명 없으면 위조 여권으로 의심 받아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여권과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한다.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없으면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여권과 신용카드의 서명은 반드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베이비뉴스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여권과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한다.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없으면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여권과 신용카드의 서명은 반드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베이비뉴스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여권과 신용카드다.

 

EU 등 서명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서명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로 인식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분실한 우리나라 미서명 여권을 위·변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체코 정부도 우리나라 국민 중 일부가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신원확인에 문제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에 알려온 바 있다.

 

체코뿐만 아니라 독일 등 EU 국가에서도 서명하지 않은 여권 소지자는 비정상적인 여권(위, 변조 또는 무효화 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환승 조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기도 하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여권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 여건 내 소지인 서명은 신용카드의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까지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 곳의 서명이 다른 경우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서명할 수 없는 영유아를 동반했다면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쓰고,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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