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자, 합당한 지위 부여해야"
"사립유치원 설립자, 합당한 지위 부여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4.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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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지속 가능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서 논의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전체 유치원생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합리적인 운영권 승계 절차와 회계제도를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대표 신학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석호현)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교육부장관, 유아교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보건 인천대·인하대 겸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2013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사범대학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병주 학장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유치원평가제도의 다양한 활용 ▲사립유치원 회계 및 공시제 도입 ▲유아교육 정보자료센터 운영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지원 ▲유치원 정보공개 추진 ▲유치원 교사에 대한 평가 및 질 제고방안 마련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를 통한 공공성 증진 등이다.

 

특히 그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감안해 ▲사립유치원 승계절차 개선 ▲차입 및 담보 제공 검토 ▲설립자 예우 및 잔여재산 처분,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직무 부여 등을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승계절차 개선과 관련해 김 학장은 “경영난 등으로 폐원한 사립유치원의 건물 등을 매도했을 경우 매수자의 유치원 개원절차가 6개월~1년 정도 지연되거나, 설립자(경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불합리한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등에 유치원 폐원으로 건물 매매 등 소유권이 이전돼 재개원할 경우 관할청은 3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학장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을 투자해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자에게 합당한 법적지위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설립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현행 법인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규정돼 있는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개인사립유치원에서도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병수 연세대 법인본부장은 “상속세 세율이 50~60% 고율인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계속해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의 ‘가업승계’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속세가 이연되도록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 본부장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예우는 사립학교법의 이사장 예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자금 부족 시 경영자가 부족한 재원을 투여해 운영할 책임이 있듯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수익의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보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며 이를 시정할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리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유치원 관련법만 보더라도 일부는 사립학교법에서, 일부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담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유치원 운영권 승계 절차 및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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