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앞장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앞장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5.12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고발 보육교사 등에 불이익 시 검찰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어린이집의 내부의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폭언·협박·해고를 하거나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재취업까지 막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익신고자로부터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징계, 차별대우,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만 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경고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