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이후 취득세 납부자 환급 가능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도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이 아닌 유상거래여야 한다.
또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가 원칙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가 취득해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4월 1일로, 이날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와 개정 법률 소급 적용일(4월 1일)부터 시행일(5월 10일) 이전 취득세 신고납부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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