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외국인과 결혼, 한국서도 혼인 유효?
외국서 외국인과 결혼, 한국서도 혼인 유효?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5.1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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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결혼했다해도 한국에서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 해야

올 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말 현재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14만 46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3027명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결혼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 요건에 맞춰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돼야 한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과정과 국적취득 전 생활에 필요한 절차, 상속 등의 문제를 살펴봤다.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결혼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 요건에 맞춰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돼야 한다. ⓒ베이비뉴스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결혼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 요건에 맞춰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돼야 한다. ⓒ베이비뉴스

 

Q. 외국에서 외국인과 외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하면 그 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

 

A.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 적령(규정에 맞는 나이)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 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뤄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 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만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Q.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A.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은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Q. 국제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한다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까?

 

A.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거주(F-2)자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 결혼이민자 여성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결혼이민자 여성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이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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