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면 남편도 3일 유급휴가
아내 출산하면 남편도 3일 유급휴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2.01 17:0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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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국무회의서 의결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정부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휴가를 3일동안 유급으로 쓸수 있게 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빠르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일병원에서 한 아빠가 가족분만실에서 갓태어난 자녀의 입가에 산소호흡기를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이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정부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휴가를 3일동안 유급으로 쓸수 있게 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빠르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일병원에서 한 아빠가 가족분만실에서 갓태어난 자녀의 입가에 산소호흡기를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이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빠르면 2012년부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휴가를 3일 동안 유급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 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 ▲ 가족가치의 확산, ▲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의 5대 영역, 12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남편의 아내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남성들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부터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방학이나 야간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한국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육아 참여 활성화제도를 개선하고, 학부모회 저녁 모임이나 부자캠프 등 아버지의 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가족의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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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9 21:55:00
꼭!!
정책으로 만나볼

wo**** 2011-04-21 17:39:00
좋은제도..꼭 이어지길.
아내 출산하면 남편도 3일 유급휴가를 준다니 정말 좋으네요~
저희는 별도로 휴가를 내

sun**** 2011-02-25 10:07:00
맞아요~
울남편 출산할때 3일쉴수있는거 하루만 쉬었어요,.,

qer**** 2011-02-16 15:37:00
휴가!!
꼭 휴가하기를..ㅠㅠ 눈

love**** 2011-02-09 12:26:00
현실성
현실은 아직 아닌것 같아요
모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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