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2개월에서 5~6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해 5~6일 내로 즉각 조정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의 이율 변경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치는데 2개월여 기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5~6일로 줄일 계획이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2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곤란을 겪어왔다.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5월 21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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