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3.06.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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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시행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6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전개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 시설이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 시설정보, 차량정보, 통학차량 보험정보,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정보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담당공무원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 노란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홍보자료'를 6월 반상회보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리고, 홍보 리플릿으로 제작해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 배포한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것이 어린이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일반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점멸하고 정차해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여부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하는지 여부 ▲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여부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지 여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문제점이 드러난 과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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