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12만원 받고 쉬는시간 없이 노동
보육교사 112만원 받고 쉬는시간 없이 노동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6.2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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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보육교사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김연 국가인권위원회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책임연구원(김연아동발달센터장, 사진 오른쪽)이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김연 국가인권위원회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책임연구원(김연아동발달센터장, 사진 오른쪽)이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보육교사들의 월 평균 급여가 112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었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8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보육교사 1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교사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90% 정도가 140만 원 미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급여는 112만 원밖에 되지 많았다.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 가운데 가장 처우가 좋다고 알려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53만 원 수준이었다. 가장 처우가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01만 원이었다.

 

67.1%는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급여 관련한 행정체계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보육교사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실정이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가정 어린이집이 9.2시간이었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긴 법인 어린이집은 10.8시간이나 됐다. 직장·국공립 어린이집은 9.6시간, 민간 어린이집은 9.7시간이었다.

 

또 60.7%는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다’고 답했고, 30.3%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답했다. 즉,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중에 누리지 못하며 점심시간에도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

 

보육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 중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릎 및 관절질환(34.9%), 요통 및 디스크 질환(32.1%), 위장 질환(29.65%), 근육 질환(28.2%) 순으로 조사됐다. 

 

질병으로 휴직을 한 경험은 5.5%로 거의 없었고, 참고 넘어간다는 의견이 7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질병이 생겼을 때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답변보다 약 3배 많았다.

 

임신·출산을 한 경우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다'는 답변은 41%로 가장 많았다. '암묵적인 퇴사 압력'(9.9%), '퇴사시킨다'(8%) 등의 답변도 나왔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22.5%에 불과했다.

 

현재 교사 1인당 영유아수는 1세 미만일 때 3명, 2세 미만일 때 5명, 2세 이상은 7명, 3세 이상은 20명이다. 원아 수 특례인정으로 인해 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보육 수당은 지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영유아 배치기준 자체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육교사의 70.8%는 교사 1인당 담당 유아가 많아 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의 질이 낮아지고 유아 보육 외에도 교사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 유아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보육교사가 출산휴가,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시적으로 보육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교사제도 활용도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졌다.

 

김연 책임연구원(김연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결과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인권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보육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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