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 실적 저조한 이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 실적 저조한 이유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6.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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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내현 의원 "요건 까다로워 수정 필요"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기준 중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지원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전세자금대출 기준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11년 신혼부부 가구 수가 32만 9000가구이다. 그중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받은 이들이 14%인 4만 50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완화해 총 2조 5000억 원을 지원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올 4월 말 기준 지원 예산은 4055억으로 전체 예산의 16%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1/4분기를 작년과 비교했더니 지원금액이 49%에 불과하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는 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등 정부의 중장기적 과제를 위한 것인데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결혼 5년 이내 합산 소득 5000만 원이하라는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기존에 받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갈아탈 수 없다는 점이 신청자가 급감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기간을 5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올려야 한다. 다른 대출이 있더라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는 살집이 없다는 주거 불안정성이 그 중 하나인데, 다른 자금을 전환해서라도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한 바에 공감한다. 금융권에서 고리로 받은 대출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소득금액 기준은 지난 10일부터 5500만 원으로 늘렸다. 신혼 연수 확대는 특별공급 등 타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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