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최대 60만원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최대 60만원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7.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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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병 등 해당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오는 31일까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최대 6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인구보건복지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오는 31일까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최대 6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인구보건복지협회

 

"힘들게 온 아기인 만큼 30주까지 만이라도 제 배 안에서 키우고 싶어요."

 

24살에 일찍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김선영(가명·28) 씨. 하지만 쉽지 임신이 되지 않았고, 4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에서야 힘들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초기에는 절박유산으로 두 번 입원하고 임신 26주인 현재는 조기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해 이틀에 80만 원 하는 자궁수축억제제를 맞고 있다.

 

김 씨와 같은 고위험임산부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위험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분만을 통해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임산부와 임신주수 23주 이상(7월 1일 기준), 분만 예정일 11월 1일 이전(6월 1일~10월 31일 분만예정자 신청 가능), 2013년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찰비, 검사비, 출산비, 입원비 등으로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1인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고운맘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의료비지원 추천서,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인구보건복지협회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협회는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 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해당분야 전문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9월 초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분만축하용품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블로그(http://blog.naver.com/4674219) 및 아가사랑(www.agasarang.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위험임산부는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임신성 당뇨병 등과 같이 임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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