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35%, 자녀 양육비 못 받아
이혼여성 35%, 자녀 양육비 못 받아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02.11 19:0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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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고의로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방안 마련할 것"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뒤에도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아버지들이 100명 중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이들 가운데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70.4%나 됐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 지원 서비스’ 이용자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 '의도적 비지급'이 46.2%로 가장 많았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20.1%로 두번째로 많았다.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4.1%나 됐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사후조치를 했는지 물었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59.2%로 가장  많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12.4%에 불과했다. '공식적인 이행 확보 수단을 호소하는 경우'도 7.1%에 불과해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 270명(55.9%) 중에서도 해가 바뀌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3.4%,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8.5%에 이르는 등 절반 이상인 51.9%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근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하거나'(61.4%), '본인의 형편과 기분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30.7%)가 많아 일상적인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의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외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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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30 21:23:00
아빠 맞나요?
참.. 어이없죠..
자기 자식 키우기 위한 금액인데...
그러고 싶을

wo**** 2011-04-23 21:18:00
뭐야..
자녀 양육비를 못준다니... 이런 경우가.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건가요?

sun**** 2011-02-28 02:00:00
나쁜사람들..
혼자 아기 낳았나요? 이혼했어도 자기 자식인데..

qer**** 2011-02-16 03:19:00
양육비.......
정말 자기자식인데 양육비안줄려

qer**** 2011-02-16 03:19:00
양육비.......
정말 자기자식인데 양육비안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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