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 턱없이 부족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 턱없이 부족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7.1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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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4만 2878개, 지도·점검 인력은 700여명 어린이집 지도·점검 입법 및 제도 마련 절실

국고보조금 횡령, 특별활동 리베이트 등 어린이집 내에서 비리와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인력은 700여 명에 불과해 각종 비리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여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일 ‘이슈와 논점’ 정보소식지에 실린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 2878개소로 집계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사관은 “이들 대부분은 지도·점검 업무와 다른 업무(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 등)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점검 업무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 발생 소지로 인해 기피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1년도 못 되는 단기간의 순환배치로는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이 이 보고서에서 공개한 복지부 내부자료인 ‘행정처분 사유(위반사항내용)’ 통계를 보면 법 위반 어린이집은 총 2893개소로 나타났으며 2009년 739개소, 2010년 924개소, 2011년 1230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 내용은 아동허위등록이 가장 많았고, 교사허위등록, 원장허위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무자격자 보육 등의 순이었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보조금환수, 원장자격정지,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2009년~2011년 환수금액은 총 183억7900만 원에 달했다.

 

이 조사관은 “작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고 전수조사를 할 경우 부정수급의 전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제 위반 사례는 행정처분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장기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에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으며, 강력한 처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민원 발생 소지를 회피하고 처분집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입법조사관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의 숙지가 요구되는 업무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을 지도·점검 기관이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령이 쉽게 감출 수 있는 비리가 되지 않도록 후속 수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조사관은 “어린이집 횡령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입법 및 제도를 마련해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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