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이 낳으면 호봉이 올라가요
아이 많이 낳으면 호봉이 올라가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7.1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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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펼치는 우수기업 4선

'가정이 행복해야 기업도 행복하다'는 가족친화경영을 모토로 삼고 여직원의 출산·양육을 적극 지원하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1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에서 열린 ‘제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우수사례로 소개된 부산은행과 한국열연, 광주은행, 한국감정원의 직장 내 출산·육아정책들을 살펴봤다.

 

◇ 금융기관 최초로 임산부 전용창구 설치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임신한 여직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주고 온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파 차단복을 지급하는 등의 '워킹맘 퍼스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업무 현황과 사내 동향을 제공하고 출산휴가 후 업무 복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휴직자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오전에는 육아를 하고 오후(1~6시)에만 근무하도록 해 정상 급여의 65%를 받는 제도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부산은행 전포동 지점에 ‘BS아이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다음해까지 어린이집 3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은행은 지난해 4월 금융기관 최초로 전 영업점에 임산부 전용창구를 설치했다. 임산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용창구로 안내해 대기하지 않고 즉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부산은행은 인구의 날 훈장 전수를 기념해 가족사랑카드(다자녀카드) 소지자에 대해 창구수수료를 면제하고 임산부 전용창구 방문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특화상품(‘아가소리 적금’(임산부 전용예금), ‘아이사랑 자유적금’ 등) 가입고객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한국열연(대표 마국철)의 출산·육아정책은 여직원의 임신부터 출산, 육아, 복직을 한 사이클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신한 직원을 위해 산전 후 휴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이외 자부담 의료비를 80%(연간 24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축의금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 5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복귀해서는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열연은 직원이 휴직으로 쉰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시키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운영되는 근무시간도 철저히 지켜 저녁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회사 인근 아파트 4채를 사원아파트로 활용해 주거안정을 통한 결혼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학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금을 50%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2자녀 이상 출산한 여직원 대다수가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다.

 

◇ 3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3호봉 가산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3자녀 이상 출생하면 최대 3호봉을 가산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자녀를 둔 직원은 1호봉, 4자녀를 낳았다면 2호봉, 5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3호봉이 가산된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으며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태아검진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직원의 가사참여사업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육아휴직을 사용 권장하고 사내 일·가정 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간 경조사를 알려주며 칭찬릴레이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은행은 다양한 가족친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의 날에는 출산예정 직원을 초청해 격려하고 축하용품과 임원 차량 배웅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부의 날에는 임직원 부부 100여 명을 초청해 공연이나 영화 관람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직원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연 등도 운영하고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100% 유급휴가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가정의 행복이 곧 기업 구성원의 행복이고, 그 행복이 가득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오후 6시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다. 정해진 날 반드시 정시 퇴근하도록 ‘일일당번제’도 운영 중이다.

 

또한 직장 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회식은 오후 9시에 종료하고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회식’, 당구, 볼링 등 레포츠를 함께하는 ‘레포츠 회식’, 마사지 및 스파를 하는 ‘휴양회식’ 등의 회식 문화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여직원에게 산전후 휴가를 157일 지원하고 육아휴직은 2년을 제공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급의 40%를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제(복리후생비 동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요일 2시 출근·금요일 2시 퇴근제 ▲육아기 단축근무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 시 출근시간 조정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자녀 40만 원, 2자녀 90만 원, 3자녀 190만 원의 출산축의금 및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임신하지 못한 여성에겐 1년간 불임휴직을 제공하며 유·사산휴가를 37~110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 내 남성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100% 유급휴가로 지급하고 ‘프렌디(Friend+Daddy) 클럽’을 운영해 아이와 시간을 갖고 멤버들끼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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