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톨 주방세제, 야채·과일 씻기에 부적합
데톨 주방세제, 야채·과일 씻기에 부적합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7.1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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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조사결과, pH 기준 어겨

옥시레킷벤키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pH가 4.0으로 야채, 과일을 씻기에 부적합한 주방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개 주방세제에 대한 pH산도 테스트 결과다.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
옥시레킷벤키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pH가 4.0으로 야채, 과일을 씻기에 부적합한 주방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개 주방세제에 대한 pH산도 테스트 결과다.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

 

(유)옥시레킷벤키저(대표 샤시쉐커라파카)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야채, 과일을 씻기에 부적합한 주방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는 야채·과실을 세척하는 주방세제 10개를 선정해 품질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옥시레킷벤키저 ‘데톨3in1 키친 시스템’은 pH(산도)가 4.0으로 1종 세척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데톨3in1 키친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1종 세제이자 국내 유일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주방세제로 알려져 왔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는 ‘데톨3in1 키친 시스템’을 데톨만의 탁월한 항균력으로 주방 내 각종 세균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1종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pH 6.0~10.5 사이의 수치가 나와야했지만 옥시레킷벤키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은 pH 4.0으로 부적합했다”며 “pH 6.0~8.0인 기술표준원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방세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실 등을, 2종은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3종은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세척제다.

 

pH(산도) 사용농도를 보면, 1종은 6.0~10.5, 2종은 6.0~10.5(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신기류는 제외)다. 3종은 따로 농도가 기재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규정하고 있다. pH는 수치에 따라 산성-알칼리성으로 구분되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 높을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진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세척제의 규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세척제의 규격. ⓒ보건복지부

 

하지만 ‘데톨3in1 키친 시스템’은 1종 세척제(6.0~10.5)로 기재돼 있으면서도 pH 수치가 4.0으로 산성제품에 가까운 것.

 

녹색소비자연대는 “예민한 피부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제품에는 액성이 중성이라고 표시돼 있어 기준규격뿐 아니라 표시사항도 위반하고 있다. 이에 해당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표시 조사와 제품회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는 19일 해명자료를 내어 “당사의 모든 제품은 한국의 규정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돼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톨 주방세제는 복지부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질요건 및 한국기술표준(KS)에 제시된 관련 조항에 적합함이 검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당사의 제품은 여과된 물(연수) 또는 수돗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pH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당사 제품의 제품 성분 조성이 1종 세척제로서 수입과 판매에 적합함을 검토 및 승인한 바 있다”며 “당사는 각 판매국의 안전성 검사기준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및 공급한다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제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표시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사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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