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7.2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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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시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한 달째 생리를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은 직장인 A 씨는 의사로부터 임신 6주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A 씨는 예기치 못한 임신에 놀랐지만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임신을 한 A 씨는 앞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 태아검진시간 제공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 또한 이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태아검진시간 실시 기준은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등이다.

 

◇ 출산전후휴가 90일 제공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 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추가된 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분할해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모두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할 부분은 없다.

 

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월 최대 한도액인 1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인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135만 원을 제외한 차액 15만 원을 60일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과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초과하는 마지막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월 최대 한도액은 135만 원이므로 통상임금이 135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jsp/int/HPINT2610L.jsp)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는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신청서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 또는 사산)휴가 급여신청서 1부, 출산전후(유산 또는 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연유산했다면 ‘유산·사산휴가’ 제공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한 여성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임신한 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임신한 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임신한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임신한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임신한 기간이 28주 이상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단 임신 16주 이하인 경우 30일이 안 되므로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일할계산된 임금을 받게 된다. 

 

-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단 유산이나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명시)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3~5일 제공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5일.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돼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도 가능하다. 
 
◇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육아휴직’ 제공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업무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받게 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허락해 육아휴직을 받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다. 또한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통상임금의 40%)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가 50만 원이고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50만 원X(40시간-30시간)/40시간으로 12만 5000원 줄어든 금액인 37만 5000원을 받게 된다.

 

-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부

 

◇ 연 90일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제공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연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된다.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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