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이 자신이 총괄하고 있는 관내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자신의 딸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대선 등을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충청남도 청양군의 서기관급 공무원 A씨 등의 비리를 적발해 지난달 9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B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3명이 재계약을 신청하자 자신의 딸을 새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기존 위탁운영자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하직원 등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기존 위탁운영자들을 심사할 경우 모두 70점 이상으로 재위탁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부적격 처리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임의로 세분화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해 모두 부적격 처리기준인 70점 미만으로 평가했다.
A 씨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청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한 뒤 B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신청을 준비하던 다른 후보자로 하여금 “이미 내정자가 있으니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 부장하게 개입했다. 그 결과 A 씨의 딸이 새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A 씨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며 청양군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