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 위한 것"
울산시(시장 박맹우)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 자녀 기준) 이하 농가의 0~5세 농업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 시 연령별로 12만 4,000원에서 27만 6,000원을 지원하며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거나 사설학원에 다니는 경우 연령별로 8만원에서 17만 7,000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월 3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를 통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 30일 동안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여성농업인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국적에 상관없이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명을 대상으로 농가 도우미 임금인 5만 2,000원 중 70%를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등 올해 총 16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측은 “농업종사자의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과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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