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브로커의 검은 유혹
입양 브로커의 검은 유혹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3.09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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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양해주겠다" 미혼모들에게 접근 불법으로 신생아 매매하고 수수료 챙겨

올바른 성의식 체계 없이 원치 않은 임신ㆍ출산을 한 미혼모들 중 많은 이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입양을 결심한다. 현재 이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 많은 미혼모자 보호시설이 있지만, 증가하는 미혼모 수에 비해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미혼모들이 아이를 입양해주겠다고 접근해 불법으로 아이를 매매하는 입양 브로커들에게 속아넘어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 브로커는 흥신소, 조산원, 산부인과, 입양기관 등을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미혼모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미혼모의 아이를 팔아 수수료를 취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불법적인 과정으로 아이를 국내외 가정에 보내거나 앵벌이 조직 등에 넘기기도 한다.


지난 2009년 9월 대구에서 입양 브로커의 중개로 아이가 매매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그간 암암리에 진행됐던 신생아 매매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아동상담소 황지영 사회복지사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이가 많아서 또는 정신질환 등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거절했을 때, 다른 경로로 입양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입양 브로커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커를 통해 입양이 이뤄지면 입양부모와 친모의 정보가 서로에게 노출된다. 입양부모가 친모에게 연락해 파양하거나 친모가 입양부모에게 친권을 주장할 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복지사는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는 해산급여와 출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친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없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아이의 출산비 등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는다. 입양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양기관에서 전문가와의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혼모와 입양부모가 입양 브로커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입양부모의 입양결정과정 장애요인으로 응답자 중 35.3%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라고 지목했다. 전문가들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 입양을 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했다.


미혼모나 미혼모 아이에 대한 지원 부족도 한 원인이 된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월 10만 원의 양육비, 월 2만 4,000원의 의료비, 연 115만 5,000원의 검정고시지원비가 지원금의 전부다. 이 역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입양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회에서 뒷받침해줘야만 더 이상의 문제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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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08 17:28:00
너무 속상하네요..
아기가 물건도 아니고..
매매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섭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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