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절반은 미신고 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절반은 미신고 차량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0.1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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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안전띠 손상 점검 등 안전기준도 추가 강화 필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통학차량 절반이 안전기준 없이 운행하는 미신고 차량인 실정으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차량의 상당수가 미신고 차량이다. 안전장비 등 안전대책 없이 달리는 미신고 어린이통학차량의 비율이 높아, 어린이를 태운 채 늘 위험을 안고 운행하는 격”이라며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통학차량 6만 4863대 중 신고차량은 52.6%인 3만 4133대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신고 의무 규정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은 95%에 달했지만, 별도의 신고 의무 규정이 없는 유치원(52.8%), 초등학교(83%), 특수학교(76.2%), 학원(21.1%), 체육시설(4.6%)은 신고율이 낮았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자가 소유가 아닌 임대나 지입차량(불법운행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4653개가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9650대) 중 지입차량이 4059대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유치원 소유 차량은 3365대인 34.9%에 불과했으며 임대 차량도 23.1%에 달했다.

 

민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지입차량의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한 “통학차량 신고는 추후의 처벌 규정이나 강제력이 없다. 또한 일반 승합차량보다 (신고차량은)가격이 2~300만원 높고 보호자 탑승의무 등 경제적 부담이 있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신고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실태와 사고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안전보호 장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상자는 감소 추세지만, 이는 신고 차량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OECD 평균인 1.4명의 약 1.5배인 2.0으로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며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차량 이용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후방경보장치 설치, 후사경 작동여부, 안전띠 손상 점검 등 어린이 승합차량의 안전기준도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통학버스 운전자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전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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