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매독환자의 혈액이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수혈되는 등 당국의 혈액 안전관리 부실로 전염병에 감염된 혈액이 제3자에게 수혈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3년 간 적십자사의 헌혈 및 수혈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의 법정감염병 정보와 연계해 파악한 결과, 채혈금지 대상자인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 총 71명으로부터 총 177유닛(unit)가 채혈됐고 이 중 135유닛(수혈용 100, 분획용 35)은 다른 환자에게 직접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혈될 경우 감염우려가 있는 매독, A형 간염, 말라리아 환자 등 총 27명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중에서 총 31유닛도 수혈(수혈 22, 분획 9)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지난해 8월에는 매독 2기 판정을 받은 지 8개월 된 20대 남성이 헌혈한 혈액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넘겨져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직접 수혈된 사례도 확인됐다. 매독은 완치 후 1년 간 채혈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조사결과 드러난 채혈금지 대상인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채혈자의 질환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독 12명, 수두 6명, 말라리아 3명, 쯔쯔가무시증 3명, A형간염 2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0명, 2011년 20명, 2012년 25명, 올해 10월까지 6명이 채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혈감염 위험도 등급 분류에 따르면 말라리아는 수혈을 통해 직접 감염의 위중도가 높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수혈감염 1군)이다. 또 수혈감염 빈도는 낮지만 A형간염·뎅기열은 중증도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수혈감염 2군)이고, 매독·수두는 기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수혈감염 3군)으로 분류된다.
신 의원은 “두 기관의 무관심과 부실관리가 사고를 일으켰다. 매독 등 전염병 환자의 혈액이 수혈된 사고는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 환자의 명단을 받아 수시로 ‘헌혈 유보군’에 등재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적십자사의 부실한 선별검사 체계 등 혈액 검사에 구멍이 발생한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혈감염 위험도가 높은 질병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사후조치를 취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 간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