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법원으로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4명 가운데 1명만이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양육비 청구 경험이 있는 한부모 총 1191명(2010년 483명, 2013년 708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대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0년 26.2%, 2013년 24.3%에 불과했다.
한부모가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어려웠던 점은 ‘소송을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았음’(32.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음’(25.5%), ‘전 배우자와 소송과정에서 대면하기 싫었음’(15.8%) 순으로 응답했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신청부터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양육비 확보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소요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양육비 청구소송 이후 이행확보 소송까지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 양육비를 받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전 배우자가 일부러 주지 않거나(37.9%),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27.3%)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가 21.3%, 그 밖에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포기(5.7%),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포기(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친자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 이행확보 신청에 드는 변호사 비용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 월 지급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몇 개월 간 지급하다가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OECD 국가 중 17개국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 11개국은 행정기관 형태의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맡겨져 있어 심리적 부담과 접근성, 시간 소요 등으로 실제 이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징수해 양육부모에게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연차적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은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단계적 수단이 아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이행지원기관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이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복지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 법률안과 선지급 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