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 사기 예방법
엄마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 사기 예방법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1.06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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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무료 이벤트는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꼭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꼭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차리고 돌잔치 답례품을 취급하던 한 업체가 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카페를 폐쇄해 엄마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매매 인터넷 카페에서는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겨 잠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사기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금전적인 이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홍보하는 업체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될 수 있으면 검증된 곳에서 제 값을 주고 검증된 제품만을 사는 게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꼭 살펴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조사해봤다.

 

◇ 사업자 등록 확인하라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사항도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유아용품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민원상담은 136건, 피해액은 19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사례들을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도용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사이트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면 해당 업체가 제대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대표자명을 검색해 해당 카페나 홈페이지가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현금결제 유도를 조심하라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우 제도(거래 안전성을 위해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유하는 제도)가 도입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구매금액이 크면 현금결제보단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하는 게 안전하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1개월 뒤 업체가 영업을 중단해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통보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카드 항변권에 따른 것으로,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를 결제했는데 가맹점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항변권을 행사해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현금보단 신용카드가 좋다.

 

◇ 거래조건을 확인하라

 

이용약관이나 표시·광고 내용, 배송기간, 배송료, 교환·환불·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내용은 저장, 출력해 보존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제품이 배달되지 않았거나 배달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법을 어겼다면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 신고하면 된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소비자원(www.cpb.or.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나친 할인, 좋은 후기는 주의하라

 

무료이벤트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추첨식, 복권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사행성 판매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A/S가 안될 수 있다. 다른 사이트 제품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할인하고 있다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또한 구매자의 이용후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용후기에 칭찬만 있고 불만의 글을 찾을 수 없다면 업체 측이 임의로 삭제하는 등 객관적인 판매 정보를 감춘 경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배윤성 거래조사팀장은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처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사업체인지 알 수 없다. 원하는 물품은 해당 사이트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으니 잘 비교해야 한다”며 “검증된 사이트에서 제 값 주고 제대로 된 제품을 사는 게 좋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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