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가구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1.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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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인 보는데서 하자 여부 확인하세요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신혼 가구를 구매하거나 이사 때문에 낡은 가구를 정리하다 보면 새 가구를 세트로 구매해야 하는 수가 생겨 높은 가격을 치러야 할 때가 많다. 이런 가구 구매의 특성상 소비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니 가구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밝힌 가구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5가지를 소개한다.

 

1. 가구 구입 시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한다

 

가구는 다른 물품과 달리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 누락될 수 있다. 구매 당시 브랜드와 모델명, 디자인, 색상, 규격, 배달 일자,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세트 가구는 계약서에 총금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 제품에 대한 구입가격 관련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총 가격 외에 반드시 개별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 등을 기재하는 게 좋다.

 

2.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제품의 훼손 책임 소재와 운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가구 사업자가 반품․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3.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는 7일 이내에 한다

 

인터넷쇼핑몰로 주문한 가구에서 색상․디자인·규격 상이 또는 품질 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한다.

 

4. 금액이 많으면 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현금 결제한다면 보상 여부를 확인한다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이용한다.

 

20만 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하면 제품 공급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 요구 등 항변권을 행사하고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한다

 

개인 사정으로 가구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 환급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금은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하는 게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문 제작형 가구’인 경우 가구제작 작업 착수 이전은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문 제작형 가구가 아니라면 배달 3일 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할 수 있고 배달 1일 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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