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약속 지켜야”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약속 지켜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11.1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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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불이익 당하는 공익신고자 방패 역할 기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동구 M어린이집의 A보육교사 남편은 지난 6월 3일 M어린이집이 허위교사 등록,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구광역시동구청에 해당어린이집을 고발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구경북 지역지부가 대구시에 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동구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명령을 시달했다.

 

그 과정에서 구청의 서류관리 소홀로 신고자의 신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교사 측은 M어린이집 원장이 A교사에게 퇴사를 종용하면서 차량지도, 학부모 참여수업 준비 회의 등 일상적인 보육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가 참여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에도 A교사를 배제시켰다는 것. 무언의 폭력을 감당하지 못한 A교사는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가 참여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에 어린이집 원장이 A교사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A교사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과위원회의와 전원회의 등을 거쳤다. 오는 18일 다시 열리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정될 경우 원장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징계, 차별대우,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에는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이익 조치의 범위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를 행할 경우도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앞서 권익위 전원회의에서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며 자기계발의 교육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여부를 보류했다”며 “아동과 관련된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사라면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8일에 열릴 전원위원회의에서 권익위는 어린이집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한 약속을 보여줌으로써 용기를 내 어린이집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든든한 방패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은 물론이고 조직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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