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위반 시 엄정 조치"
복지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위반 시 엄정 조치"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2.1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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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하루 8시간 근무" 요구 투쟁에 감독 강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경기도 내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운영시간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엄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청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앞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6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1만3500곳 가운데 90%가 넘는 1만2000여 곳이 가입돼 있는 연합회는 지난달 말부터 ▲보육료 현실화 ▲구간결제 폐지 ▲평가인증제도 폐지 등 어린이집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어린이집을 8시간만 운영하겠다는 뜻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맞벌이부부 등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과 관련,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준법투쟁’ 예고에 대해 “12시간 운영시간은 맞벌이 부모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므로 단축해선 안 되며, 보육노동자들의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임노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8시간 근무, 휴게시간보장을 요구하며 초과근무수당지급을 요구할 때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라며 근무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헌신을 강요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8시간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공공요금과 식자재비용 등의 인상률을 반영한 보육료를 지급하고, 보육료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보육노동자들의 8시간 근무를 위한 2교대제와 5시간 보육, 3시간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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