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이 갖는 사회성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인식되고 있는데, 가정이나 부모만의 힘으로는 보장될 수 없어 국가나 사회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모든 아동이 이용 가능한 질 높은 공보육 체계의 확립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1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포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직접 보육시설을 공급하고 시설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접근 방식의 유형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그러나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그 대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서울과 부산에 도입됐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인 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의 공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결론을 요약하자면 공인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기는 했으나 투자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의 공인 어린이집 원장들도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35.1%만이 투자한 만큼 개선됐다고 반응했다”는 것이 서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인데, 공공형 어린이집 역시 높은 만족도를 위해 적절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방향을 총 7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보육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현원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 통과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으로, 서비스의 질 역시 이에 맞춰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을 12시간 종일제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여야 하고, 자가인 경우에도 융자에 대한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한다. 다섯째, 보육시설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상 기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실외 놀이장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대표자가 다른 유형의 유사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중복해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주제를 바꿔가며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2차 포럼은 오는 4월 중에 '유치원 종일제'를 주제로 열린 계획이다.
확충이 어렵다니.ㅠㅠ저희동네는 하나받게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