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기저귀·분유값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기저귀·분유값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0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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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육아 등 여성 지원사업 예산 마련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기획재정부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올해 여성 지원·보호사업에 4조 6532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3조 6846억 원)보다 26.3% 늘어난 금액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지난해에 비해 8702억 원(31.4%) 늘어난 3조 6428억 원이 배정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442억 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는 166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올해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22만~39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는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에서 크는 아이에게는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 24개월~취학전 만 5세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0~35개월 장애아동에게는 20만 원, 36개월~취학전 만 5세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3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진단 부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가 대상이다. 체외수정은 회당 180만 원에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 원 상한에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 지원사업의 규모도 전년대비 28.4%가 증액된 181억 원이 책정됐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와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라면 월 2회 쌀, 미역 등 보충식품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치료를 통합 담당하는 센터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센터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고 12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기저귀는 월 7만 5000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등 12종이 대상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소아 폐렴구균도 무료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비용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가 신축된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188억 원 늘어난 385억 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150개씩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2338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돼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늘어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을 월 135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를 준다.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지난해는 월 20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기업규모에 따라 월 20만 원(중소기업)·월 10만 원(대기업)으로 차등 지급된다.

 

사내에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만들 경우 시설비,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다.

 

단독으로 사내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시설비 지원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 설립의 경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사내 어린이집에 대해선 15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교사인건비 지원액은 중소기업에 대해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동안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임시로 피난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지원시설 등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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