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상시 지원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상시 지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2.1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공백 시 인력풀로 메워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가 병가, 각종 경조사,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며칠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대체교사 246명을 상시 지원한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3~16명을 미리 채용,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교사 지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직접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만약 대체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모두 배정돼 유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시에서 어린이집에 인건비(5만원/일)를 주는 식의 지원도 함께 병행한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파견인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전확인증을 미리 받아 자치구에 제출해야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올 한 해 서울시내 보육교사 2만 1288명(1인 5일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 비해 시에서 지원하는 교사 수(221명→246명)는 물론 혜택을 받는 보육교사 수(1만 9988명→2만1288명)도 더 늘어나 지원 규모도 커졌다.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비속의 사망(3~5일 이내) ▲보수교육(5일~2주) ▲병가(2주 이상) ▲휴가(5일 이내) 등으로,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해서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는 3년마다 40시간의 직무교육과 80시간의 승급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유급휴가(1년 이상 근무자) 등이 보장돼야 하지만 보육공백 및 어린이집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로 야간이나 주말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파견 지원을 하고 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쓰거나 교육을 받게 되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