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현실화" 경기도어린이집 집단 휴원 예고
"보육료 현실화" 경기도어린이집 집단 휴원 예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2.14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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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준 8개 시·군 552개소 휴지신고서 제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경기도내 어린이집들이 비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정부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집단 휴원 투쟁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지회(지회장 이정아) 소속 1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시의회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생존권 확보를 위한 휴지(휴원)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경기도내 어린이집들이 비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정부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집단 휴원 투쟁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지회(지회장 이정아) 소속 1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시의회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생존권 확보를 위한 휴지(휴원)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경기도내 어린이집들이 비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정부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집단 휴원 투쟁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들은 지난 10일부터 해당 시·군에 6개월 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휴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휴지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용인, 안산, 군포, 김포, 이천, 양평, 파주, 광주 등 8개 시·군 552개소다.

 

도 관계자는 “도내 총 1183개소 어린이집 원장들이 휴지신고서를 들고 각 시군 민원실을 방문했으나, 절반 이상이 보육 아동 전원조치 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미비로 그냥 돌아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휴원 투쟁에는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 3000여 개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창한)는 최근 각 시군지회를 통해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인 어린이집 보육료는 벌써 4년째 동결된 반면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은 약 15%, 최저임금은 약 17%가 인상돼 더 이상 개인 어린이집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보육료 현실화나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평가인증제도와 정보공시제도 등 각종규제 및 감시로 어린이집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정부가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대책 없이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폄하하며 밀어붙이기식 무상보육 정책을 펼쳐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육환경으로는 개인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국민을 기만하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보육료를 현실화할 것 ▲비현실적인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 ▲영아 기본보육료를 반당운영비지원으로 전환해 안정된 원 운영을 보장할 것 ▲개인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할 것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각종규제 및 제도를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연합회는 각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어린이집 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후인 4월부터 6개월 간 휴지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휴지기간 동안 정부에 원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31개 시·군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개월여 동안 1차 장외집회(2013년 11월 26일~12월 8일), 2차 준법운영(2013년 12월 24일~2014년 1월 15일) 등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의 비현실적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과잉규제 철폐 및 제도개선,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이후 3차 단체행동으로 각 지자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집단 휴원을 전개하고 있는 것.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원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는 실제 휴원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임의로 휴원을 강행한다면 시정명령을 거쳐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게 경기도 측의 입장이다.

 

정두석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휴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생들을 어느 곳으로 전원조치 할지 학부모와 상의해 옮기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전원 계획 없이 휴지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정상적으로 수리가 안 된다”며 “만약 그럼에도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한다면 불법 휴원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와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이후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휴지계획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대신 휴지신고서에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전체 휴지해 전원조치 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 운영을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기록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정부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국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에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무상보육에 대한 대국민 회유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의 국가재정으로 무상보육실현이 어렵다면 학부모들과 함께 무상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줄 것을 대통령, 정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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