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 정부,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0.09.10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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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공청회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하기로 부처간 협의, 국무회의 심의 거쳐 10월중 확정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 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는 한편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측의 자체 평가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명단공표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강제 수단 신설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는 점을 보완,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임금의 40%)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을 경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현재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지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토록 함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무급 3일 → 유급 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현역병 복무중 배우자가 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
    (기존 : 입영대상자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보육시설 이용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갑니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소득하위 50% → 70%)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多多益善!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임금피크제 적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신나눔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생활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독려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 보전수당 요건을 근로자 대표 동의→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토록 변경
  - 지급대상을 現 54세→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8년으로 확대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10년 8백명)로 퇴직 중고령층의 창업 애로 해소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 건강행태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건강과 소득걱정 없는 Active한 고령자 象을 확립하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
  -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임대주택의 5%)
  -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46천명)

여성․외국인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한국어시험→기능테스트로 확대)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업수요에 맞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의 다양화

  - 비전문취업자(E-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2) 부여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저출산․고령화의 광범위한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미래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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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8 23:34:00
좋은 내용들인데..
정말 얼마나 현실화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조금씩 전진하는것이지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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