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임신 초기와 만삭의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폐렴구균을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임산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3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임산부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시행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정해지며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해당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최대 9개월까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한다. 특히 비양육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복약지도 대상을 환자에서 환자 보호자까지로 확대했고 복약지도 방법 또한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유아와 노인 건강을 위해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총 14개로 늘게 됐다.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비는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올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제한해 장애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여야 쟁점법안인 기초연금법과 신용정보 보호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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