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신체적 처벌 받지 않을 권리 있어”
“아동은 신체적 처벌 받지 않을 권리 있어”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3.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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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아동학대범죄 예방 위한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가정 안에서 아동은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범죄는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이나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체벌은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고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관습으로 용인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이 가정에서 체벌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범죄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사망한 8세 여아 사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아동은 가정 안에서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의무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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