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면 한 달간 남편에게 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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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4.03.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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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법안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남윤인순을 비롯한 부좌현, 진선미, 김용익 등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모성 보호'로 돼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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