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이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초등학교 개학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법규위반 차량 9000여 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9120건 적발했는데, 이 중 주정차 위반이 7600건, 속도 및 신호위반은 152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63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신호기, CCTV, 보호구역표지 등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
특별 단속기간 중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76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 기간 6782건 대비 12%가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을 1520건 단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 기간 372건 대비 308% 증가, 더욱 철저히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됨을 적극 홍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 원→8만 원, 제한속도 위반 시(20㎞/h 이하) 4만 원→7만 원으로 가중된다.
이와 함께 녹색 어머니회 활동 등 주민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단지 배포(10만 매), 전광판 문자표출(1088개소), 현수막(193개소), 버스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추가·차량속도 저감 환경 구축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면이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굴곡도로 등 차량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등 32개 초등학교 주변 노후 시설물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00%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물 정비 시 불필요한 설계를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도 새롭게 정비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1년 127건 ▲2012년 95건 ▲2013년 8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사고의 88.8%가 차량과 어린이가 직접 부딪히는 경우(2012년 기준)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가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이 활동 중이고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교실 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