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4.0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울시는 녹색 어머니회 활동 등 주민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단지 배포(10만 매), 전광판 문자표출(1088개소), 현수막(193개소), 버스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의 활동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녹색 어머니회 활동 등 주민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단지 배포(10만 매), 전광판 문자표출(1088개소), 현수막(193개소), 버스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의 활동 모습. ⓒ서울시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이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초등학교 개학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법규위반 차량 9000여 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9120건 적발했는데, 이 중 주정차 위반이 7600건, 속도 및 신호위반은 152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63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신호기, CCTV, 보호구역표지 등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

 

특별 단속기간 중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76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 기간 6782건 대비 12%가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을 1520건 단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 기간 372건 대비 308% 증가, 더욱 철저히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됨을 적극 홍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 원→8만 원, 제한속도 위반 시(20㎞/h 이하) 4만 원→7만 원으로 가중된다.

 

이와 함께 녹색 어머니회 활동 등 주민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단지 배포(10만 매), 전광판 문자표출(1088개소), 현수막(193개소), 버스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추가·차량속도 저감 환경 구축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면이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굴곡도로 등 차량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등 32개 초등학교 주변 노후 시설물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00%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물 정비 시 불필요한 설계를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도 새롭게 정비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1년 127건 ▲2012년 95건 ▲2013년 8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사고의 88.8%가 차량과 어린이가 직접 부딪히는 경우(2012년 기준)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가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이 활동 중이고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교실 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