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녀 중증질환 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미혼모 자녀 중증질환 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4.05.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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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자녀성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두고, 월소득 최저생계비 130%이하(2인 가구, 133만 6000원)일 때,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구협회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아가사랑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13일까지 최저생계비 200% 이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해 구비서류 첨부 후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회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향후 치료 및 수술계획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연 1회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를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 전화(02-2639-2826)로 문의하면 된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미혼모 자녀의 경우 별도의 치료비 지원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놓여져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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