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하는 어른들, 어떻게 하면 멈출까
아동 학대하는 어른들, 어떻게 하면 멈출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5.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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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제도화, 출생등록 의무화 제도 등 필요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경북 칠곡·울산 아동학대 사건 등은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끔찍한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도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에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제시한 ‘진상조사위 최종 제도개선책’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20일 발표한 ‘진상조사위 최종 제도개선책’에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방안 7가지가 담겼다. ⓒ베이비뉴스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20일 발표한 ‘진상조사위 최종 제도개선책’에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방안 7가지가 담겼다. ⓒ베이비뉴스

 

1.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아동에게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학교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관리교육 의무화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특히 현행법체계(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를 유지하면서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에게 정부에 아동의 출생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아동의 출생사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2.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업무지침을 개정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중 생후 4개월, 9개월 2세 초기 3회를 모두 불참한 경우나 필수예방접종을 빠뜨렸다면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도록 제도화한다.

 

부모, 자녀 관계가 초기(0~2세)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특별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가정뿐 아니라 보편적 형태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아동의 상해가 부모의 설명과 불일치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해서 골절상, 화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실 방문이 잦은 경우를 확인해 관련 진료기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3.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한다

 

신고의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기관장을 통해 고용계약 시 신고의무를 고지하고 고용주·기관장에게는 기관 등록이나 설립 신고할 때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미이수 시 해당 기관 또는 신고의무자에 벌점 등을 부여한다.

 

신고의무 불이행 시 신고의무자는 물론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기관평가 시 학대미신고 사실을 반영해 감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직군별 학대아동 발견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아동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군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경우 직책과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공적 의무에 포함시킨다.

 

4. 통합 DB 구축하고 상담원 전문성 높인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조사하고 18세 이하 아동사망은 모두 사망사례조사팀의 점검을 통과하도록 하며 사망기록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학대가정의 경우 관리감독의 우선대상자로 지정한다.

 

상담원은 아동학대 개입 매뉴얼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이해수준,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충분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척도나 위험사정척도 등을 개선한다. 지난 2012년 변경된 스크리닝 척도에는 재학대 가능성 지표가 포함됐으나 위험사정척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더불어 아동의 비행이 없고 행위자가 병력이 없는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대행위자는 변경된 척도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한다.

 

5. 위기개입-일반사례-모니터링을 연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개입을 담당하고 교육기관·드림스타트센터·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과 치료그룹홈을 확대한다. 연고자 보호 및 친인척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심각한 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하고 경미한 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간의 연계를 통해 드림스타트 담당자가 개입하는 등 사례판정 결과에 따라 차등대응체계를 마련한다.

 

6. 종결사례, 지역과 연계해 모니터링한다

 

지역의 사례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온라인·오프라인 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행위자를 지역사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교육청 등에서 학대행위자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또한 종결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시 담당 상담원이 반드시 아동을 직접 만나 상태를 관찰한다.

 

7.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정외보호서비스를 국가사무로 환수한다. 이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서비스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된다. 중앙과 지자체는 아동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치료시설 등을 확충한다. 또한 아동학대신고전화를 무료화하고 신고전화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연동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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