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질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바닥분수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1년 60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연평균 16% 가량 증가했으나, 이들 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 2011년 325개에서 2013년 570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8%에 이르며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경시설 중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실태는 환경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대책 추진 등으로 개선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동 중인 764개 중 23%인 176개가 부적정 관리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지난해 기준) 지속적인 관리 강화 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0개(5.2%)이며 이중 37개가 바닥분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분수가 수질오염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이용자가 많은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별도의 처리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4개(85%) ▲수소이온농도 5개(12.5%) ▲탁도 1개(2.5%) 등으로 나타났다.
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 피부염이나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애완동물 출입금지, 물놀이 이후 깨끗한 물로 씻기,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자체가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토록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 철저한 수질관리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현장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은 민간시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2월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포함할 경우,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는 2013년도 공공시설수 802개의 약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1. 수경시설내 물이 대부분 여과시설 없이 계속 순환되므로 마시지 말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 깨끗이 이용할 것.
2. 물이 입이나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
3.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 것.
4. 전염병, 설사 등 위장질환, 피부병 환자는 출입하지 말 것.
5.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나 수영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수경시설 주변에서 기저귀를 교체하지 말 것.
6. 분수 안에서는 안경 착용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7. 가급적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말 것.
8. 물놀이 시설 이용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 것.
9. 이용 중 분변이나 토사물 등을 발견하는 즉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물놀이 시설에서 벗어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신고할 것.
10. 물놀이 이후에는 빠른 시간내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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