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아동학대, '부모교육'으로 막아야
부모의 아동학대, '부모교육'으로 막아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6.1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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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미 교수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으로 아동권리 강조해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계모가 의붓딸을 때리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사망하게 만든 사건. 게임 과몰입 상태에 있던 20대 아빠가 28개월 된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자녀를 지켜야 할 부모들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아이를 때리고 굶겼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학대당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부모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부모를 만드는 부모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모’··· 대책 ‘시급’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굿네이버스, 열린부모교육학회, 공정경쟁과사회안전망포럼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를 개최한 가운데 홍나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굿네이버스, 열린부모교육학회, 공정경쟁과사회안전망포럼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를 개최한 가운데 홍나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열린부모교육학회, 굿네이버스, 공정경쟁과사회안전망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를 개최하고, 부모로부터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나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가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학대 피해사례는 6403건으로 피학대아동의 10명 주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받고 있었다. 중복학대는 47.1%(3015건), 방임 26.8%(1713건), 정서학대 14.6%(936건), 신체학대 7.2%(461건), 성학대 4.3%(278건)이었고, 성별로 보면 여아는 63%(4035건), 남아 37%(2368건)의 비율로 학대받았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 13.6%(338건), 1~3세 13.6%(742건), 4~6세 13.6%(874건), 7~9세 16.8%(1075건), 10~12세 22.6%(1446건), 13~15세 22.7%(1452건), 16~18세 7.4%(475건)다.

 

아동학대는 대다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벌어지고 있었다. 학대 발생 장소의 87%(5567건)는 가정이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는 83.8%(5370건), 타인은 7.9%(505건), 친인척은 6.8%(435건)였다.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위험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홍 교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실제 일어난 아동학대는 보고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더욱 심각하다”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스스로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염려했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혈연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성인에 의해 보호, 육성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에게 가해지는 체벌과 학대는 경계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정당화 돼 있다. 홍 교수는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생명과 존엄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홍 교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과정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운영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피학대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의 효과적인 개입과 사후관리를 통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교수는 “아동학대를 행했던 부모들은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거나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고, 갈등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내고 있었다”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부모들에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러한 사회·심리적 상태가 고려돼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대 부모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임을 인식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학대 부모의 내재화된 분노 감정을 해결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동학대을 서서히 예방해나갈 수 있다.

 

◇ 아동학대 예방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답이다

 

특히 학대로 신고된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담과 교육을 포함해 일반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교육까지 의무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생명존중의 가치가 다양한 부모교육의 내용과 학대예방교육 안에 녹아있어야 한다”며 “아동기, 청소년기, 임산부,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이 이뤄질 때 아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이 강조된다면 자녀를 대상화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체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아동학대는 매우 치명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우리사회의 미래 인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아동지위와 아동권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 가족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모든 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모교육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인프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강사교육 ▲교육방법 개발 ▲정부 복지지원서비스와 연결을 통한 부모교육 홍보 및 실시 확대 ▲학교·직장·군대 등에서 부모교육 제도화 ▲부모교육 통합·협력체계 구축 ▲통합된 부모교육센터 설치 및 온라인 부모교육 사이트 개설 등을 내세웠다.

 

장 관장은 “부모교육과 관련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양육, 생계, 직장일로 바빠 부모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활성화해, 부모의 시간적·공간적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 관장은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의 부모교육 지원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로 국가 및 지자체에게 부모교육 지원 책무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반드시 부모교육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나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워크숍, 코칭, 소모임, 캠페인 등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부모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갖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생명존중 관점의 부모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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