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고 있는 미혼모 정책
거꾸로 가고 있는 미혼모 정책
  • 이경동 기자
  • 승인 2011.05.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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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보다 시설 지원이 더 많아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5만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15만원, 2011년 기준)의 양육비 외에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정책이 친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미혼모가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5만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15만원, 2011년 기준)의 양육비 외에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정책이 친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미혼모가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현 정부의 미혼모 자립지원 정책이 직접 아동을 양육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부모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야 하고,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순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 방향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약 15만원 가량의 생계비 지원과 학용품 등의 용돈,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105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약 107만원, 가정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포함 약 25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때는 5만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15만원, 2011년 기준)의 양육비 외에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정책 때문에 친부모는 직접 양육을 하기 보다는 시설에 보내는 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입양은 2009년 1,125명 비해 1,013(41%)으로 줄어들었지만 국내입양은 1,462명(59%)으로 늘어났고 전체 국내외 입양도 2009년 2,439명에서 2,475명으로 늘어났다.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 중 90%는 미혼모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희 의원은 “시설과 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 보다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조건이라면 누가 직접 키우려 하겠느냐”며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하게 하고 입양보다는 친부모의 직접양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미혼모에 지원되는 양육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양육비와 교육비’(63.1%)를 꼽았고, ‘양육시간의 부족’ 16.4%, ‘자녀의 훈육지도’ 9.1%,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 6.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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