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방지 통장 발급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방지 통장 발급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7.1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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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행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8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용통장이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다음달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따라서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5개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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